수출검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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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수출요건

품목별 수출요건 개요

구분 지정검역물
국가 홍콩 품목 쇠고기(우육)
내용

 ○우육 : 식용을 목적으로 도축된 소로부터 얻은 지육,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


  - 지육 : 머리, 꼬리, 발 및 내장 등을 제거한 도체(carcass)


  - 정육 : 지육으로부터 뼈를 분리한 고기


  - 내장 : 식용을 목적으로 처리된 간, 폐, 심장, 위장, 췌장, 비장, 신장, 소장 및 대장 등


  - 그 밖의 부분 : 식용을 목적으로 도살된 가축으로부터 채취, 생산된 가축의 머리, 꼬리, 발, 껍질, 혈액 등 식용 가능 부위


 


※ 동물검역과-9074(2015.11.20.) "대 홍콩 쇠고기 수출 검역증명서 서식 및 수출작업장 승인 알림" 


 - 홍콩 정부(식품환경위생서) 측에서는 '15.11.19일자로 쇠고기의 홍콩 수출과 관련한 검역ㆍ위생절차가 마무리되어 수입이최종 승인됨을 알림


 


<국내산 쇠고기의 대 홍콩 수출을 위한 검역조건>


1. 홍콩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작업장(도축장, 가공장)에서 생산


2. 한국 정부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검역본부 발행 검역증명서 및 식약처 발행 위생증명서 각 1부)를 첨부


 * 신고 대상 가축질병(구제역, 럼피스킨병 등)이 발생한 시ㆍ군 내에서 생산(사육ㆍ도축ㆍ가공)한 쇠고기 및 쇠고기 생산물은 가축질병으로 인한 방역조치 완료로부터 12개월 경과 후 수출 가능. 단, skeletal muscle meat는 럼피스킨병 발생과 상관없이 수출 가능

(2026년 9월 1일부터 기존 '시ㆍ도' 단위에서 '시ㆍ군' 단위로 축소 조정)

 

○ 검역시행장 지정 : 필요


 - 수출 검역시행장 지정 절차: 작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축산물위생검역과)에 검역시행장 지정ㆍ등록 신청서 제출


○ 대 홍콩 쇠고기 수출작업장 등록 : 필요


 - 대 홍콩 쇠고기 수출작업장 등록 절차


 <도축장>


대 홍콩 쇠고기 수출희망 작업장 신청 서식에 맞춰 작성, 수출작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 공문으로 신청 → 지역본부(사무소)에서 신청서 작성내용 확인 후 본부(축산물수출위생팀)로 공문 및 첨부물 송부 → 농식품부(검역정책과)로 수출작업장 등록 신청 공문 송부 → 홍콩 측에 공식 서한 및 신청서류 송부 → 홍콩 정부에서 추가자료 요청 또는 작업장 승인(농식품부 → 검역본부 → 지역본부/사무소 → 업체)


 <가공장>


대 홍콩 쇠고기 수출희망 작업장 신청 서식에 맞춰 작성, 수출작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농축수산물안전과, 대구ㆍ대전 식품안전관리과)에 신청 → 지방청에서 본부(식약처 축산물위생안전과)로 공문 및 첨부물 송부 → 농식품부(검역정책과)로 수출작업장 등록 신청 공문 송부 → 홍콩 측에 공식 서한 및 신청서류 송부


 


○ 검역증명서 부속서 : 있음


 


○ 검역절차


도축검사 신청서 제출 → 도축검사(지자체 도축검사관)  → 제품생산  → 검역신청 → 역학조사(기재사항, 첨부서류 및 상대국 요구조건 충족 확인 등)  → 현물검사 → 검역증명서 발급 → 컨테이너 선적 및 봉인 확인

 

※ 농식품부 검역정책과-1181(`23.3.17), "쇠고기 수출 검역절차 개선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 (기존) 수출업체에서 소를 직접 구매후 도축하여 수출검역을 신청하는 방식

   (추가) 일반경매 구매 물량의 수출검역 신청 방식 


 

※ 국내 Lumpy skin disease 발생('23.10.20~)지역 관련: 과거 12개월간 질병 비발생 조건으로 발생 지역(시도) 수출 제한 있음 -> 시군 단위로 축소('26.9.1.~)

 

※ 홍콩 식품환경위생서와 수출이 중단된 발생 시도산 쇠고기 수출 재개를 위하여 협의한 결과, 

   홍콩 측에서 11.15일(수출 선적일 기준)부터 아래의 조건에 따라 수입을 허용하기로 하고 검역증명서 서식을 개정함

 

- 검역증명서 부속서에 수입자 정보 추가(홍콩정부 등록번호, Registration No.)

- 식육(skeletal muscle meat)에 한해 발생 지역산 쇠고기 수입 허용('23.11.6일 이후 도축 물량)

- 내장, 머리 등 부산물(offals)의 경우 마지막 발생일로부터 12개월간 수출중단 조치 유지

 

 

※ 홍콩 정부 사이트(국가별 품목별 승인 작업장 확인 가능)

www.ftp.cfs.gov.hk//web/establishment/apprEstablishmentEnquiry?lang=en_GB

 

비고
수출작업장 현황 260413_List_of_Recognised_Establishments(Beef).pdf
검역증명서 서식 (Republic_of_Korea)_Health_Certificate_for_Beef_and_Beef_Products(revised).docx
특이사항 수출작업장_등록신청서%5B2%5D.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