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가금육의 대 홍콩 수출을 위한 검역조건>
1. 홍콩 정부로부터 수입 허가(업체)를 받고,
2. 한국 정부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검역본부 발행 검역증명서 1부)를 첨부
○ 검역시행장 지정 : 필요
- 수출 검역시행장 지정 절차 : 작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에 검역시행장 지정ㆍ등록 신청서 제출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작업장이어야 함
○ 수출작업장 등록 : 필요
- (도축장) 대 홍콩 가금육 수출희망 작업장 신성처에 맞춰 작성, 수출작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에 신청공문 송부
→ 지역본부에서 본부(동물검역과)로 공문 및 첨부물 송부 → 농식품부(검역정책과)로 수출작업장 등록 신청 공문 송부
→ 홍콩 측에 공식 서한 및 작업장 신청서류 통보
- (가공장) 대 홍콩 가금육 수출희망 작업장 신청 서식에 맞춰 작성, 수출작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에 신청공문 송부
→ 지방청에서 본부(식약처 수입식품정책과)로 공문 및 첨부물 송부 → 농식품부(검역정책과)로 수출작업장 등록 신청
공문 송부 → 홍콩 측에 공식 서한 및 작업장 신청서류 통보
○ 검역증명서 부속서 : 있음(붙임 참조)
○ 검역절차
검역신청 → 역학조사 → 현물검사 → 검역증명서 발급 → 컨테이너 선적 확인
○ 구비서류
- 축산물(사료 등)검역신청서 1부
- 선적관련 서류(Packing list, Commercial invoice)
- 도축검사증명서(필요한 경우에 한함)
- 질병 비발생 확인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함)
- 기타 (제품생산과 관련된 세부서류, 정밀검사성적서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함)
* 국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비발생지역産(시ㆍ군) 가금육, 식용란만 수출이 가능
※ 홍콩 정부 사이트(국가별 품목별 승인 작업장 확인 가능)
www.ftp.cfs.gov.hk//web/establishment/apprEstablishmentEnquiry?lang=en_GB
* 국내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수출이 중단되었던 모든 시군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가 2026.7.20일자로 해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