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검역기관 : General Administration of Quality Supervision, Inspection and Quarantine
○ 검역시행장 지정: 필요
○ 수출작업장: 중국 해관총서에 등록 필요
- 첨부된 '중국으로 수출되는 오리털, 깃털 가공기업 등록 요구' 조건 충족
○ 수출작업장 등록 절차
- 업체에서 오리털 가공기업 등록 요구 조건 충족 여부 확인 후
- 제조시설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 등록 신청 공문 발송(검역본부에서 요구조건 사전 확인을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지역본부에서 중국 요구 조건 충족 여부 현장 점검
- 중국 조건 충족 시 공문을 통한 등록 절차 진행(지역본부/사무소 → 김천본부 → 농식품부 → 외교부 → 중국)
○ 수출요건:
- 철저한 세척 후 120℃ 30분이상 건조
- 세척된 우모류는 공인된 실험실에서 산소가(5.6mg/100g 이하) 및 탁도(50mm 이상) 검사결과 적합하여야 함
○ 검역부속서: 붙임 참조
* (2022.9.28.) 중국으로 수출하는 세척우모류의 탁도(transparency) 기준 완화 & 검역증명서 서식상에 반영
(기존) ≥500mm ⇒ (변경) ≥50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