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검역기관 : 농업부 동식물방역검역서 Bureau of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and Quarantine(BAPHIQ)
※ 홈페이지: https://www.aphia.gov.tw/en/
○ 수출작업장 사전등록 : 필요
※ 수출작업장 목록 조회 사이트: https://www.aphia.gov.tw/ws.php?id=14537
○ 검역증명서 부속서 제정('15.1.13.)
- BSE에 감수성이 있는 동물의 생산물은 BSE 발생국에서 유래하지 않았음
- 제품은 특정 온도 및 시간동안 열처리 되었음
- 제품은 생산 및 포장 과정에서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았음
대만의 애완동물 사료 수입검역조건(검역검사과-1454, '13.3.5.)에 따름
○ 애완동물 사료에 우제류, 조류의 동물성 성분이 함유된 경우
- 수출작업장 등록 등 대만의 「애완동물 사료 수입검역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애완동물 사료 수입검역 조건 : 반려동물사료 생산시설은 대만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출 제품은 중심부 온도 기준으로 70℃에서 30분 이상 가열 등
○ 애완동물 사료에 젤라틴만 함유되어 있고, 우제류, 조류의 동물성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는 경우
- 대만 정부에 별도로 작업장 승인 받을 필요 없이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수출검역증만 첨부하면 수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