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역시행장 지정 필요
: 작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축산물위생검역과)에 검역시행장 지정 신청
2. 수출작업장 등록 불필요. 단, 한국 이슬람교중앙회(KMF)에서 인증한 할랄작업장이어야 함
: 현지 통관 시 할랄작업장 인증서 사본 제출 필요
3. 수출가능 품목
- 냉장 또는 냉동의 완전히 뼈가 제거된 국산 쇠고기에 한함
4. 검역증명서 부속서 주요 내용
- 주요 림프절(prescapular, popliteal, iliacnodes)ㆍ발ㆍ내장 및 머리는 제거되어야 함.
- 구제역 바이러스 불활화를 위해 도체를 2℃ 이상에서 최소 24시간 예냉 과정을 거쳐야 함
5. 검역증명서 발급
- 작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또는 사무소)에 검역증명서 발급 신청
- 주요 구비서류: 수출제품 원료 지육에 대한 예냉실 온도기록지(2℃ 이상에서 최소 24시간), 24시간 예냉 후 근육 내 pH 측정 서류(pH6.0 미만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