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요건
○ 검역시행장 지정 : 필요
- 작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에 검역시행장 지정 신청서 제출
○ 수출 작업장 승인 : 필요
-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의 점검 및 승인 필요
* 캐나다 정부 홈페이지에 반려동물사료 승인작업장 목록 게시 안함(내부 전산시스템에만 등록)
○ 사전 수입허가 : 필요
- 현지 수입업자가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에 수입허가 신청 시, 수출작업장 정부 수의관이 최근 1년 이내 실시한 현장실사 결과(붙임파일 점검표로 점검)를 바탕으로 서명한 Annex1(위험평가를 위한 작업장 설문서, 업체 작성 및 검역본부 확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발급된 수입허가는 12개월 간 유효하며, 해당 기간 동안 여러 차례의 선적에 사용 가능
- 점검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검역본부에서 캐나다 측에 통보, 캐나다 측에서 업체의 미비사항 시정 시까지 수입허가를 정지할 수 있음
□ 수출검역증명서
○ 별도의 수출검역증명서 서식 있음
○ 선적 시 마다 양국이 협의한 수출검역증명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본문과 다른 색생의 잉크로 서명 및 직인이 날인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