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역시행장 지정 : 필요
- 작업장 소재지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에 검역시행장 지정 신청서 제출
○ 대 베트남 열처리가금육 수출작업장 등록 : 필요(식약처 담당)
- 작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농축수산물안전과, 대구・대전 식품안전관리과)에 신청절차 문의
(총 15개의 국내 수출작업장을 신청하였으나 베트남 정부에서 2개 업체만 승인 처리. 베트남 정부에서 나머지 13개 업체 대한 승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 원료육 조건 : 한국에서 부화하여 자란 가금으로 베트남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국내 도축장에서 도축되어야 함
(국내 승인 도축장 현황 및 절차는 베트남>가금육 내용 및 첨부파일 참조)
○ 농장 조건 : 농장 반경 10km 이내 도축전 30일간 HPAI와 ND 비발생지역, 도축 전 12개월간 IBD(Infectious Bursal Disease, 감보로병) 비발생
○ 열처리조건: 제품 중심부 온도 기준으로 최소 70℃ 30분 이상, 또는 75℃ 5분 이상, 또는 80℃ 1분 이상 열처리되어 HPAI, ND 바이러스 불활화 조건 충족
○ 수출검역증명서 발급 필요: 농림축산검역본부
○ 검역증명서 부속서 : 있음(붙임 첨부 서식)
○ 제품 수출 시, 작업장 승인번호가 포함된 합격표시(passed mark; 검역본부에서 제작, 사전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베트남 정부에 통보)를 수출제품 운송박스(package)에 표시해야 함(스티커, 도장, 박스인쇄 등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