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료용 동물성 단백질 분말 제품(가금육)] 관련_단미사료에 한함(배합사료는 해당 안됨)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와 협의한
검역증명서 부속서 서식을 추가하여 수출 검역증명서 발급해야 함
(검역증명서 발급일 기준 '24.4.1부터~)
※ 주요 내용: 원료로 사용되는 가금육은 과거 28일간 HPAI가 비발생하고, 과거 6개월 뉴캣슬병,
가금콜레라, 오리바이러스성간염 및 오리바이러스성장염이 비발생한 지역에서
유래되어야 함
※ 수출작업장 목록(하단 첨부파일 확인)
※ 베트남 정부는 수출작업장 승인 내역을 우리나라에 별도로 통보해주지 않으며,
베트남 홈페이지 승인 내역 게시도 늦게 이루어짐.
그러나 내부 시스템에는 승인내역이 바로 반영된다고 함.
수출작업장 승인 신청하였으나 승인 내역이 아직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수출자가 베트남에서 문제가 없다는 확약시 수출검역증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