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말레이시아의 레토르트 열처리돈육제품 공통 수입위생조건('21.10월 제정, '24.11.22 개정)
- 원료육: 해당 국가 및 구역은 수출일 이전 3개월 동안 탄저병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이어야하며, 구제역, 탄저병,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은 농장에서 사육된 돼지 유래여야 함
1) (국내산) 한국정부의 승인 감독을 받는 도축장에서 생산(DVS의 사전 승인 필요 없음); '26.2.5 수정
2) (수입산) DVS가 승인한 제3국 도축장에서 생산
- 가공장: 말레이시아 수의국(DVS)의 수출 승인을 받은 가공장에서 생산
* DVS 승인 작업장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 가능: https://www.dvs.gov.my/index.php/pages/view/299
( dvs.gov.my >> import export >> Pemeriksaan Veterinar
>> 1. Senarai Abatoir & Loji Pemprosesan Luar Negara Yang Diiktiraf >> 국가 선택)
- 열처리: 멸균조건 F0 value 3 이상(121℃ 4분 유지), 기밀 밀봉된 용기에 충천되어 상온에서 보관 가능해야 함
- 검역증(부속서) 서식: 협의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