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검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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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수출요건

품목별 수출요건 개요

구분 지정검역물
국가 말레이시아 품목 멸균돈육가공품
내용

근거: 말레이시아의 레토르트 열처리돈육제품 공통 수입위생조건('21.10월 제정, '24.11.22 개정)


 


- 원료육: 해당 국가 및 구역은 수출일 이전 3개월 동안 탄저병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이어야하며, 구제역, 탄저병,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은 농장에서 사육된 돼지 유래여야 함


  1) (국내산) 한국정부의 승인 감독을 받는 도축장에서 생산(DVS의 사전 승인 필요 없음); '26.2.5 수정


  2) (수입산) DVS가 승인한 제3국 도축장에서 생산

 


- 가공장: 말레이시아 수의국(DVS)의 수출 승인을 받은 가공장에서 생산

 

   * DVS 승인 작업장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 가능:   https://www.dvs.gov.my/index.php/pages/view/299 

      ( dvs.gov.my >> import export >> Pemeriksaan Veterinar 

        >> 1. Senarai Abatoir & Loji Pemprosesan Luar Negara Yang Diiktiraf >> 국가 선택) 


 


- 열처리: 멸균조건 F0 value 3 이상(121℃ 4분 유지), 기밀 밀봉된 용기에 충천되어 상온에서 보관 가능해야 함


 


- 검역증(부속서) 서식: 협의 완료 


 


 

비고
수출작업장 현황 말레이시아_멸균_돼지고기가공품_수출작업장_등록현황(260129).pdf
위생조건 말레이시아_멸균_돼지고기가공품_수입요건(영문).pdf
검역증명서 서식 %5B붙임%5D_250331_Health_Certificate_for_pork_product_to_be_Exported_to_Malaysia(revised).docx
특이사항 말레이시아_DVS_회신(멸균_돼지고기가공품_원료요건,_국영문).pdf
기타 참고자료 말레이시아_멸균_돼지고기가공품_수입요건(국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