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식육가공품(열처리 돈육 및 가금육 제품)'과 '멸균 식육가공품(우육, 가금육, 돈육, 알가공품)' 2가지 품목으로 나누어 안내하였으나 '식육가공품(우육・돈육・가금육・알 가공품)' 1품목으로 통합('26.8.26.)
- 기존에는 식육가공품(우육, 돈육, 가금육)의 원료육은 국내산만 사용 가능했으나 '26.8.26.일 이후 싱가포르 식품청(SFA)에서 승인한 해외 작업장 원료(수입육)도 사용 가능
- 기존에는 식육가공품(열처리 돈육, 가금육), 멸균 식육가공품(공통) 총 3종의 검역증명서 서식이 있었으나, 원료별(우육・돈육・가금육・알 가공품) 총 4종의 검역증명서 서식으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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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관련 기관 : 싱가포르 식품청(Singapore Food Agency)
※ 홈페이지: https://www.sfa.gov.sg/food-import-export/accreditation-of-overseas-farms-establishments/general-requirements-for-overseas-farms-establishments-accreditation
○ 식육가공품: 열처리 우육・돈육・가금육・알 가공품(멸균제품 포함)
* 열처리 우육, 돈육 및 가금육 제품을 싱가포르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식품청이 승인한 도축장에서 생산된 원료육을 사용하여야 함
- 승인작업장 조회 사이트
https://www.sfa.gov.sg/tools-and-resources/accreditation-database-for-overseas-sources
○ 검역시행장 지정 필요: 수출작업장(도축장, 가공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축산물위생검역과)에 문의, 멸균제품일 경우 가공장에 대한 검역시행장 지정 불필요
○ 수출작업장(도축,가공장)은 싱가포르 정부로부터 승인 필요
(수출도축장) 신청서류를 검역본부(수출도축장 주소지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제출
(수출가공장) 신청서류를 식약처(수출가공장 주소지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
- 알가공장: '25년 싱가포르에서 현지실사 후 최초 작업장 승인해주며, 이후 목록신청으로 완화(지방식약청에 신청)
○ 수출증명서
- 검역본부의 수출검역증명서 발급 필요(부속서 붙임 참조)
- 식약처의 수출위생증명서 발급 불필요